[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선방송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구동 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돈을 건넨 사실관계를 두고 김 전 사무총장과 함께 기소된 권모씨의 주장이 상당부분 엇갈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측 변호인이 "PT를 통해 돈의 흐름을 명확히 밝히겠다. 한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역시 별다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이날 김 전 사무총장은 "2007년 N사 대표 권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권씨 회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해달라고 방송사에 청탁 넣은 사실은 절대 없다"며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방송위 사무처에서 사무에 관한 일만 관여했을 뿐 '프로그램 공급·시행' 권한은 없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어 "권씨에게 방송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준 적도 없다"며 "투자 수익금 외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투자 건에 대해서도 "평소 친분이 있던 N사 전무인 오모씨가 3억원을 투자해 4억2000만원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단기간에 1억2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권유를 듣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권씨는 이날 "당시 오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은 방송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했으며 방송계에서 친분을 쌓기 위해서는 김씨의 도움을 얻어야만 한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는 방송송출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인사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다만, "공소사실 중 4000만원 상당의 뇌물공여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3억8000만원은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던 김씨에게 빌려준 것이지 청탁의 대가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언론계 인맥을 활용해 N사 대표 권씨에게서 YTN, MBN, KBSN, 리얼TV, 농수산홈쇼핑TV 등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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