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각각 3400원씩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이같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월 1000원부터 많게는 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400원씩 늘어난다.
두 연금 모두 단독 수급자인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증가하며, 부부 수급자는 기존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많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은 월 23만원에서 24만원, 상한액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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