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8일
부국증권(001270),
한화증권(003530), 토러스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했다.
한화증권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 중 ELW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했다.
또 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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