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골프장운영업자가 정회원 모집을 완료한 뒤, 별도의 골프장을 설립하고 정회원을 모집하면서 기존 골프장에 대한 주중부킹권을 주었더라도 먼저 모집한 정회원의 우선적 사용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모씨 등 P골프클럽 회원 21명이 "별도의 골프장을 설립하면서 모집한 정회원들에게 앞서 모집한 골프장에 대한 주중회원 등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P골프클럽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골프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회원제 운용 조건은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그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원고 등으로서는 골프장에 대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의 시설 이용을 굳이 금지시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내세원 소수회원제 운용 조건은, 특히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혀져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은 골프장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예탁금(입회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소수회원 유지의무의 내용 속에는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는 회원의 모집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넘어서서,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회원의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P골프클럽은 경기 안성 일대에 골프장을 설립하고 1999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성씨 등 500여명과 골프장회원권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후 P클럽은 강원 삼척시에 별도의 골프장을 설립한 뒤 정회원 800명을 모집하면서 안성에 있는 골프장의 주중 부킹권 등을 부여했다.
이에 성씨 등은 P클럽이 계약을 위반하고 안성에 있는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재판부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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