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구속자로,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진수 주무관 등에게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4월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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