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일부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 만화계와 등을 졌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웹툰 심의를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정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조관제, 이하 만화가협회)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향후 웹툰에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뒤 자율규제가 필요한 사안을 협회에 넘기고, 협회는 이에 대해 청소년 접근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알아서 취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웹툰에 대한 자율적 조치와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웹툰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웹툰을 활용한 인터넷이용 환경개선과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방통심의위가 이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웹툰의 특성과 어린이ㆍ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만화계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만화가협회에 자율 규제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화가협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조관제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규제 때문에 만화를 유해매체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자율 규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웹툰이 신뢰받는 매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24개 웹툰을 지목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만화계의 거센 반발을 산 것은 물론 검열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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