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단방향 기준체적관에 대한 특허권 획득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4-13 15:26:58 ㅣ 2012-04-13 15:26:58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우진(105840)은 운동자 투입 피스톤형 단방향 기준체적관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우진은 "이번 발명은 유량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준체적관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단방향 기준체적관에 사용되는 운동자 투입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솔라시아, 디지털 저작권 관리 보완 관련 특허 취득 원익IPS, 유기박막 증착장치 특허 취득 카카오톡, 특허권 침해로 피소 AOL, 10억6천달러 규모 특허 MS에 매각 박제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