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유소·PC방 최저임금 위반 감시한다
정부 "청소년과 취약계층 많이 일하는 업종 타깃"
2012-04-23 15:45:49 2012-04-23 15:46: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청소년과 취약계층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PC방·주유소 등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을 최저임금 4580원 지킴이로 위촉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저임금 지킴이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학생과 주부 등 일반 시민 100명을 선발해 23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활동한다.
 
 
최저임금 지킴이가 지인들로부터의 정보수집을 하거나 피해 근로자와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 또는 의심 사례를 발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 때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다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게 된다.
 
한국편의점협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업종별 단체에게도 사업 운영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관련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킴이들은 2483개소의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205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834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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