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접수
2012-05-03 14:33:00 2012-05-03 14:33:2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는 지난 2일 오후 5시 풍림산업(001310)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 풍림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풍림산업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림산업은 건축사업, 토목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지난해 건설사 도급순위 30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지연 또는 부실화, 프로젝트 파이낸스(PF)사업 관련 과다한 보증채무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왔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1700억원 상당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지난달 30일 만기도래 전자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는 등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