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부당행위 조사
홈플러스 "부당행위 없었다. 통상적인 조사일 뿐"
2012-05-09 17:17:56 2012-05-09 17:18:27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협력사에 부당하게 영업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포착하고 홈플러스를 조사중이다.
 
9일 공정위와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조사관 20여명은 지난 7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를 방문, 협력업체에 매장 판촉사원 인건비를 떠넘긴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판매장려금률과 판촉사원의 문제는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올해부터 판매장려금 제도를 없앴으며 판촉사원을 홈플러스 정직원의 형태로 전환하는 업무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다"며 허위 제보에 따른 통상적인 조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조사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당한 행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는 등의 위법이 드러나면 납품 대금의 9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올해 2월 고시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조사 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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