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소송 승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5-09 17:32:22 ㅣ 2012-05-09 17:32:53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두산건설(011160)은 수분양자 284명이 제소한 분양대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분양자)들의 피고(두산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와이즈파워, 신주인수권 55만주 행사 거래소, 티피씨글로벌에 주가급락 관련 조회공시 요구 제이브이엠, 1Q 영업익 43억..전년比 1.4%↑ 차이나그레이트 자회사, 1Q 영업익 167억..전년比 1%↓ 이한승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