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소송 승소
2012-05-09 17:32:22 2012-05-09 17:32:53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두산건설(011160)은 수분양자 284명이 제소한 분양대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분양자)들의 피고(두산건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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