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우량기업 중에서 횡령과 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한계기업과 달리 약식 심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의 경우 영업과 재무 부문을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의 투명성 부문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량기업이 장기간 심사를 받거나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에 약식심사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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