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석채
KT(030200)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KT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석채 KT 회장과 32개 지사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KT 150여 개 지사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KT에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KT는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향후 사법절차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으로 직원 노력에 보답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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