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는 무역위원회가 지난 23일 제303차 회의를 개최해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업체별로 6.26%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2년간 연장할 것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재심사 대상 물품은 그동안 원심 조치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2.97~6.26%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무역위원회는 그간 반덤핑조치로 재심사 대상 물품의 수입이 급감하고, 국내 생산자의 영업 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심사 대상국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7월 국내 생산자인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이 종료 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는 그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국내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 결과를 재정부에 통보하면 재정부는 1개월 2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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