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앞 기습시위 '통진당원' 3명 구속영장
2012-05-25 15:45:16 2012-05-25 15:45:4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25일 검찰청사 앞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통진당 당원 신모(21), 김모(22), 윤모(22)씨 등 3명에게 집시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상 건조물 침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사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9명 중 영장이 청구된 3명이 지난 21일 가산동 스마일서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수사 필요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채증자료 검토 결과, 이들이 서버를 가지고 가는 검찰차량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수사기록이 아직 경찰에게 있어 우선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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