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된다.
단, 해외 여행객 등 국경 검역과 야생조류 등 모니터링 검사와 재발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 방역 강화 및 중앙기동점검반 운영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운영해 온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별 'AI 방역대책상황실'을 평일에만 운영하되,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생산자단체와 검역검사본부·방역지원본부 등이 참여한 'AI 특별방역 태스크포스'가 월2회 협의회를 열고 일선 방역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전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장비·통제시설·안내판·발판소독조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시설 미 설치 농가에 집중 홍보한 결과, 평균 설치율이 39%에서 52%로 향상됐다.
또 검역검사본부·농산물품질관리원·방역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반'은 993개소를 점검해 방역 준수사항 위반 91건(적발율 9.2%)을 적발,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되 해외여행객 등 국경 검역과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 방역은 지속할 예정이다.
검역검사본부 주관 하에 중앙기동점검반(4개반·8명)을 편성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도축장·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국가 여행시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과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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