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女에 위장결혼 전력있다고 귀화 불허한 것은 위법"
법원, "이미 처벌 받아..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적 배려 필요"
2012-06-07 11:06:22 2012-06-07 11:06:5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조선족 출신 여성 A씨가 "위장결혼 전력 때문에 귀하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장결혼했던 점은 이미 처벌을 받았고, 폭행사건은 A씨의 식당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며 "A씨에 대한 귀하불허 처분은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하요건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자녀들은 10살 전후의 나이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어머니가 중국국적자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지거나 A씨에 대한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이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귀하여부를 결정할 때 귀하허가제도 운영의 엄격성 및 공익적 필요성과 다문화가정인 A씨 가족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통과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며 "현재 혼인귀화자의 수가 6만명이 넘을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적 배려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6년 3월경 김모씨와 위장결혼했던 A씨는 이듬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김씨와 이혼해 1999년 현재 남편인 조모씨와 결혼했다. 같은 해 김씨와의 위장결혼 사실이 발각돼 벌금 150만원을 처벌받은 A씨는 강제출국대상으로 통보받았다.
 
다시 정식 입국절차를 받으려 했던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남편과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이 일로 2008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년 후 식당 손님과 싸움이 벌어져 폭행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고지받았다.
 
조씨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낳은 A씨는 혼인신고를 한 2003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허가 및 연장허가를 받았으며, 2006년 귀화신청을 했으나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조씨는 "위장결혼해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처벌을 받았고, 폭행 사건 역시 상대방이 유발한 싸움"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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