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측 당원이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설립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는 7일 통합진보당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당 중앙위원회 결의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위원장의 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이 안건에 관한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자투표 상에서 회의절차를 생략한 뒤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폭력사태로 인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같은 의사진행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이 장내 소란, 폭력 사태 등으로 정회를 선포한 뒤 후에 속개시간을 공지해 회의를 속개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의사진행"이라고 덧붙였다.
또 "속개공고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중앙위원들의 전자투표 및 참여를 적극 독려했고, 안건이 연일 각종 언론매체에 의해 자세히 보도됐다"며 "통진당 중앙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당권파 당원 한모씨 등 3명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자투표'로 처리한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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