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10일 이 대통령 퇴임후 사저 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은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시형씨 부지매수대금 10억원 상당을 대신 부담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형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 전 처장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김모씨가 사저 매입과정을 전담했고, 이들은 각 필지별 가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저가 들어설 9필지를 '통’'으로 총 54억원에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54억원 중 시형씨 소유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이들이 지가상승 요인 등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매매금액을 배분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시형씨와 이 대통령, 김윤옥 여사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시형씨가 농협 청와대지점으로부터 6억원을 모친 김윤옥 여사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이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씨로부터 6억원을 빌려 매매대금을 조달한 후 본인 명의로 매수해 등기했다고 밝혔다.
또 비록 영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는 했으나 시형씨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차용금도 시형씨 명의로 빌렸으며 이에 대한 이자와 세금 등도 모두 시형씨가 납부해 형식적, 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지분비율과 매매 대금이 불균형해 보인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 감사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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