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1일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라는 주가조작 수법을 통해 386억원을 챙긴 혐의로 편모씨(3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씨(3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 모여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4개 등 총 7개 계좌를 이용해 정치테마주를 비롯한 52개 종목의 주식매매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가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한가로 만든 뒤 장 종료 후에도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 고가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어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시간대(오전8시~9시)에 전날 종가보다 높은 고가로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제출해 시가가 높게 형성되도록 유도한 후, 장이 시작되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전부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가매수주문 6093회, 물량소진주문 3136회, 허위매수주문 3218회 등 총 1만244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3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매매대상으로 삼은 52개 종목은 실적과 상관없이 풍문이나 수급에 의해 주가가 쉽게 급등락해, 일반투자자의 매매유인이 용이한 정치테마주 등의 중소형 테마주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