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세청 서기관 남모씨(5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남씨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에 따르면, 남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남씨를 체포했으며 같은 날 특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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