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심재철 의원 손배소송서 승소 확정
2012-06-15 15:28:36 2012-06-15 15:29: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54)이 '미국 수입산 쇠고기 광우병'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PD수첩 제작진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7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심 의원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에서 보도된 사실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 이외의 부위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전문가가 일부이고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광우병에 걸린 소는 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PD수첩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휘손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6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SRM(특정위험물질)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PD수첩이 왜곡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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