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사면로비' 박양수 전 의원 "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2012-06-20 11:33:06 2012-06-20 11:33: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정국교(구속기소)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양수 전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민주당 대전지부 사무처장도 "추석 무렵이라서 개인용도로 빌린 것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7~8월 정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정 전 의원의 최측근 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박 전 의원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의원과 공모해 1000만원을 함께 받은 혐의로 조 전 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은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의 형이 확정돼 같은 해 11월 형 만기로 출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긴 혐의(배임)로 지난 1월 또 다시 구속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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