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닭고기 전문업체 '마니커'가 회삿돈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표이사인 한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니커는 "한 전 대표가 법인비용으로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 5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니커측은 "한 전 대표가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인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했다"며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송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면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월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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