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측근' 심상대씨에 징역 3년 구형
2012-06-25 12:20:36 2012-06-25 12:21: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총선 후보 '공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심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징역 3년에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차장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심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난 총선 직전에 공천장사를 했다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아 공천을 사고판다는건 내게 치욕이며 모욕"이라며 "재판과정 중에 드러나는 이 황당한 정치쇼를 멈춰 달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비록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스스로 죄를 청하는 게 그동안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당의 공천비리를 눈감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19대총선 예비후보였던 박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심씨를 구속기소했다. 심씨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 공천 대가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심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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