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다음 달부터 과자, 면류 등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기간을 표시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음식을 뜯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먹어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18개 품목(11개 업체)을 대상으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생칼국수(풀무원홀딩스) ▲스위티파이(SPC그룹 삼립식품)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아워홈)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종 ▲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종 ▲흑마늘즙 ▲도라지즙(이상 한국야쿠르트) 등이다.
한편 식품업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이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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