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성형외과 홍보 블로그가 여자 아이돌가수의 실제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블로그에 기재했다면, 해당 가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2일 가수 김재경과 해당 기획사 DSP미디어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다"며 A성형외과 의사 홍모씨와 이 병원의 홍보 대행업체 대표 나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대중적으로부터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입었다'며 "나씨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글이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 나씨 측이 피해의 확대 방지나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1월 나씨는 성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인 걸 그룹 김재경 성형 후 모습' 등의 글을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에 김씨 측 소속사는 "나씨 등이 병원 블로그 글에 김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데뷔 전 사진 등을 올려 마치 성형 수술을 받은 것인 양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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