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비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형유통업체
이마트(139480)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이마트 서울 성수동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해 판매수수료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완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인정했다.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체 물건이 유통업체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리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마트ㆍ백화점ㆍTV 홈쇼핑과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 인하 약속을 어기고, 편법으로 수수료 인하 거부나 오히려 올리는 등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또한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 전가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분석ㆍ공개하고, 납품과정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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