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800m·피자 1500m내 동일 브랜드 신규 가맹점 출점 금지
공정위,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2012-07-05 06:00:00 2012-07-05 17:44:2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동일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 출점이 치킨업종은 800m, 피자업종은 1500m 이내로 제한된다.
 
또 7년 이내에는 가맹점 리뉴얼도 금지되며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치킨·피자업종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했다.
 
적용대상은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주)GNS BHC(BHC), 교촌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5개 가맹본부다.
 
단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또 ▲3000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철길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예외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동종 브랜드의 경우, 계열사 브랜드간에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30% 이상 하락하면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토록 했다.
 
피자업종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이내 신규출점을 제한했다. 적용대상은 (주)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주)(도미노피자) 등 2개 가맹본부다.
 
단,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리뉴얼도 치킨·피자업종 모두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리뉴얼시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매장이전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치킨업종의 경우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하고,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직접 리뉴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를 추가토록 했다.
 
광고·판촉절차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피자업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 가맹점에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판촉행사시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 요구를 금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 특성에 맞게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업종현실에 부합되고 해당 기업도 기준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분기), 편의점(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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