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파문이 확대되면서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19일 정부기관과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진 민관합동 TF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실무 책임자 및 학계전문가, 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증권사 은행 등의 의견전달을 위해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한다.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증권사에 이어 은행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금융위는 서둘러 대책회의를 마련한 것.
금융위가 그 동안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했지만, 대외적인 여건으로 제대로 실행을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내놓은 개선안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위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이해관계자 및 기존 상품잔액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 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내부회의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한 과제들이 어느 정도 도출됨에 따라 이번 TF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TF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내용은 ▲일부 시장 상품에서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 개발 ▲CD발행 및 유통 활성화 방안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 대표성 제고방안 등이다.
CD 발행 잔액은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계획 발표 및 은행의 예금유입 증가 등으로 2008년말 110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말 30조8000억원으로 72%가 줄었다.
CD발행 및 거래가 올 상반기에 실종된 상황에도 전일 종가 기준으로 금리가 작성되다 보니 6개월 전 금리가 그대로 반영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D발행 위축 등의 영향으로 CD금리 3개월물의 금리 변동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D 2개월물, 4개월물 등의 주변물 금리를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거의 CD 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D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CD발행 의무화와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도 내놓을 것을 보인다.
CD발행을 의무화해 거래량을 늘려 일정규모가 될 경우 실세금리를 반영해 금리조작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CD금리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떨어졌다”며 “CD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기존 단기금리 보완, CD발행 유통 활성화 및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 유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D 금리의 대안으로는 창구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회사끼리 거래하는 금리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 금융회사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를 한 금융회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 금리 답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제2, 제3의 자진신고 금융사가 나타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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