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도 못내는 하우스푸어 나날이 늘어
체납율은 `경기`,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서울`이 최고
2012-07-20 10:00:41 2012-07-20 10:01:2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매장에 나온 아파트들의 관리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에 관리비 부담까지 겹치며 ‘하우스푸어’의 생활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 주목된다.
 
20일 법원경매정보 전문기업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들어 경매에 부쳐진 서울•수도권 소재 아파트 5772개 중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온 물건은 총 2697개(체납율 46.73%)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집계된 관리비 체납율 46.73%는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다. 체납된 관리비 총액은 33억6974만원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불황이 본격화된 2009년 하반기(34억4826만원)에 이어 최근 5년내 두번째로 높았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 중 절반 가까운 수가 관리비도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요금, 수도세 등 개별 필수 공과금과 공용면적 공유에 따른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장기 체납할 경우 전기나 수도가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들어 경매에 부쳐진 경기도 소재 아파트는 3319개. 이 중 1639개의 아파트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체납율은 49.38%에 달했다. 체납된 관리비 총액은 19억7807만원으로 이는 2008년을 통틀어 체납된 관리비 총액(17억8893만원)을 상회한다.
 
인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지역 소재 아파트경매 물건 수는 총 959개로 이 중 470개 아파트가 관리비를 체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율은 49.01%, 체납총액은 4억9941만원으로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 지역 관리비 체납율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은 경기와 인천에 비해 상황이 양호하다. 올 상반기 들어 경매장에 나온 서울 소재 아파트 수는 1494개로 이 중 관리비가 체납된 물건 수는 588개, 체납총액은 8억922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 관리비 체납율은 39.36%로 인천이나 경기에 비하면 6%p 가량 낮았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만큼 가구당 평균 체납액이 151만7000원으로 경기(120만7000원)나 인천(106만3000원)에 비해 30~50만원 가까이 더 많았다.
 
 특히 물건에 따라서는 체납된 관리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입찰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올 2월 중앙지법 경매장에 나왔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79평형은 체납된 관리비가 3300만원을 넘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 끝에 감정가(2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17억5000만원(낙찰가율 64.81%)에 간신히 주인을 찾았다. 거액의 체납 관리비가 입찰 자체를 망설이게 한다.
 
올 4월 들어 경매장에 나온 신정동 ‘삼성쉐르빌’ 62평형 물건도 8개월 분에 달하는 44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체 경매에 나왔다. 이 물건은 2회 유찰을 거치면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경희궁의 아침’ 55A4평형 물건도 465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체 경매장에 나와 2회 유찰 끝에 66%의 낙찰가율로 매각됐다.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감정가 4~5억원 대 중저가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신당동 소재 현대아파트 37평형 물건(감정가 4억5000만원)은 93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채 올 4월 경매장에 나왔고 금천 시흥동 소재 벽산아파트 43평형 물건(감정가 4억원)도 11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와 1년 만에 낙찰됐다.
 
정 팀장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 청구되는 아파트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관리비를 낼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체납된 관리비는 거주자나 낙찰자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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