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공사구간 배분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0년 3월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4대강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지난 7월초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법적으로 자료를 임의제출할 근거가 없다고 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들을 건네받았다"면서 "자료가 방대해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 분석이 끝난 뒤 향후 수사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건설사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8일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업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공정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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