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게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민중기)는 심모씨 외 71명이 시행사 F주식회사와 시공사 임광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가의 3%에 달하는 금액,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교부받은 분양홍보책자에는 시행사인 F주식회사 상호 외에 시공사인 임광토건의 상호도 표기되어 있는 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임광토건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점, 임광토건도 F주식회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행위와 관련한 경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임광토건도 문제가 된 표시·광고 행위의 주체로서 시행사와 함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43번 도로의 착공 개발계획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불과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1-43 도로의 신설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광고한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도로개설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라며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원경전철 건설사업에 관련된 광고는 아파트 분양홍보책자에 없으며, 광고판의 내용은 '아파트가 누릴 미래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시 도시철도과 홈페이지에 '수원경전철 추진현황'에 관해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되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으로 공론화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거나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문제가 된 광고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상 대단히 어렵다"면서 "허위·과장광고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각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시행사인 F주식회사는 지난 2008년 원고들에게 수원시 장안구의 A아프트를 홍보하면서 '아파트 부지 인근에 1-43번 도로가 개설되어 47번 도로와 직접 연결되면 광교신도시나 강남 등지로의 도로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취지로 광고했다. 또 '아파트가 누릴 미래 가치'라는 제목으로 수원시가 수원경전철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0월 '1-43 도로에 대한 언근없이 47번 도로의 개설만 이루어진다면 광교신도시와 아파트가 연결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수원경전철 사업 역시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승인안됐는데도 경전철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광고한 행위'라고 보고 피고들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임관토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태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산) "수분양자들이 정보의 독점적 우위에 있는 시행사, 시공사들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해 고분양가를 용인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있는데, 이때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허위 정보의 제공자일 경우 표시, 광고법의 규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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