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스카이라이프, DCS 위법 판단에 약세
2012-08-30 09:16:45 2012-08-30 09:17:53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스카이라이프(053210)가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은 위법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오전9시11분 스카이라이프는 전날보다 4.31% 하락한 2만440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의 DCS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도록 시정 권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단이 스카이라이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날 문지현 대우증권 연구원은 "스카이라이프의 DCS는 주력상품이 아니고 해당 가입자는 전체 누적 가입자의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논란이 많았던 DCS의 불확실성이 덜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DCS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스카이라이프의 주요 상품은 KT와의 결합 상품인 OTS(Olleh TV Skylife)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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