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피해자, 공정위 조치전에 손배소송 가능
공정위-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도 가능
공정위, 표시광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09-04 11:11:44 2012-09-04 11:13:0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이전이라도 해당 기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공정위 시정조치 확정전이라도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취지와 증거조사를 근거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정제도를 명문화했다.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공정위와 합동으로 위반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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