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알에스넷(046430)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지난 6일 알에스넷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사건의 판결문에서 “알에스넷은 주금납입 과정에서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알에스넷 측은 향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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