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불법정치자금' 정형근 전 의원, 징역 10월 구형
2012-09-11 11:46:49 2012-09-12 09:51: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팡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정황이나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열심히 공직생활 및 국회의원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전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5000만원 받은 사실 외에는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3~4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5000만원만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에서 수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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