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1일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성북구청장 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올 3월29일부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인 3월16일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태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진씨는 성북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을 돕기 위해 서찬교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씨가 올 3월 29일과 31일, 4월 1일 연설에서 실제로 서 후보자가 주소를 옮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 후보자가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서기 위해 중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경선에 탈락한 후 다시 성북구로 주소를 옮겼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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