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구속기소)의 아들 지형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는 12일 이지형 전 맥쿼리IMM대표이사가 "경실련의 지하철 9호선에 관련된 추측성 성명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 등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16일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당시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9호선의 2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의혹'을 제기, 맥쿼리IMM의 대표를 지낸 이지형씨와 맥쿼리의 관계를 거론했다.
이에 지형씨는 지난 5월24일 '자신은 합작회사인 맥쿼리IMM의 대표이사를 지낸 것일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으며, 주주가 바뀐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아니라 2005년에 변경협약이 이뤄졌고, 경실련 성명으로 인해 각종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동안 경실련은 재판과정에서 "맥쿼리의 합작회사들은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가 맥쿼리 그룹의 계열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맥쿼리IMM자산운용과 맥쿼리한국인프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기 때문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남남의 관계라는 위 주장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선고 직후 경실련 관계자는 "사실과 공익에 입각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민자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의 특혜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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