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11월부터 1588 등의 대표번호로 자동응답서비스(ARS) 이용할 때 요금부담이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익 제고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대표번호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번호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신자(이용자)의 전화를 실제 수신자(가입자)에게 연결해 주기 위한 가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현재
KT(030200)(1588, 1577, 1899),
LG유플러스(032640)(1544, 1644, 1661),
SK브로드밴드(033630)(1566, 1600, 1670),
온세텔레콤(036630)(1688, 1666), SK텔링크(1599), KCT(1877), CJ헬로비전(1855), 티온텔레콤(1800) 등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번호를 이용할 경우 무료라고 잘못 이해하는 이용자가 많지만 대표번호 이용 시 시내·시외 통화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ARS 서비스 이용시 기존 이용자가 요금을 전액 부담하던 것을 바꿔 이용자는 시내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또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통화연결전에 무료로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멘트가 삽입된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무료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유료서비스라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ARS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 조치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결제처리 서비스 요금도 합리화된다.
기존에 음식점, 수퍼마켓 등 카드 가맹점주는 카드를 결제하면서 3분당 39원의 요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았다.
이에 방통위는 유선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전용 대표번호 1639 국번을 새로 부여하고 건당 2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유선사업자들은 다음달부터 이용약관에 반영해 카드결제호 건당 24원 이하의 요율을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ARS 요금부담 완화 조치로 연간 약 9억원 정도의 통화요금이 절감될 것"이라며 "인하된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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