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강경책 구사가 여의치 않자, 휴대폰 가격을 제대로 표시한 대리점·판매점에 '착한가게' 인증표를 붙이기로 했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매장마다 제각각인 휴대폰 가격을 실판매가 중심으로 통일하는 제도로, '고무줄'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유통현장에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실효성 없는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5월부터 휴대폰 가격표시 위반 신고를 받기 시작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price.gokea.org, pricephone.or.kr)에 따르면 5월 1313건, 6월 1978건, 7월 1997건, 8월 59건, 9월(14일 기준) 39건 등 총 5836건이 접수됐다.
특히 1~8월 중 휴대폰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지경부는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직접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찾아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매장은 시정 권고 조치만 받은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형평성과 효용성 등 여러 이유로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담당자가 휴대폰 가격표시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단속을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신사 보조금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시로 가격을 바꿔 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토로하고 있다. 지경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지경부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이통사의 보조금 정책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휴대폰 가격 표시제에 대한 강제적인 재제보다는 이통사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정책하기 위해 '채찍' 대신 '당근'을 내놨다.
휴대폰 기기 가격을 착실하게 표시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착한 가게'를 붙여 판매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
정문에 착한가게 인증이 있으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볼 수 있어 업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지경부는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리점 간판이나 문 앞에 소비자들이 착한가게 표시를 보고서 휴대폰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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