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 금감원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조사국장 조모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선수재자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부가세를 받아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씨가 받은 1억5400만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이득 1억4000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금감원에서 근무하던 2009년 7월 기업관계자들로부터 "증권신고서가 필요한 시기에 잘 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조씨가 먼저 알선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