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헐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하는 상표로 유명인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져 팬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상표라면 선등록상표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ITSON'이라는 상표로 국내에서 가방과 의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주)메인원이 상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에이리스트(A-List)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Kitson’이라는 선사용 상표가 헐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하는 상표이고, 유명인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져 그 팬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상표라는 취지 등으로 보도가 됐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선사용 상표는 의류, 가방, 모자 등과 관련해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면 비록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매출액이 미국의 동종 상품 시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선사용상표에 관한 광고실적이나 광고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해도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메이원은 가방과 의류 상표로 'KITSON'을 2006년 6월 출원해 이듬해 7월 등록했으나 미국 에이리스트(A-List)가 자사가 미국에서 동종 상품의 상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메이원은 에이리스트(A-List)의 ‘Kitson’은 등록도 안된 데다가 선사용 상표로 보호받을 만큼의 ‘주지의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무효심판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Kitson'은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LA 로버트슨 거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패리스 힐튼, 린제이 로한,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많은 할리우드 고객을 둔 매장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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