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사업상 이견으로 조직을 탈퇴한 행동대장을 조폭 두목의 지시에 따라 살해하려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27일 조폭 두목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장급 조직원을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하려한 성모씨(45)와 이모씨(43)를 구속기소하고, 살인청탁을 받은 김모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판매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간 봉천동식구파 3대 두목 양모씨는 행동대장 이씨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자 조직원 성씨와 이씨로 하여금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이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성씨와 이씨는 "두목이 행동대장인 이씨와 함께 유사석유 주유소 사업을 하다가 갈라섰는데 그가 우리 쪽 주유소 3곳을 신고해서 단속을 맞았다"면서 범죄 전력이 있던 김씨에게 이씨의 살해를 부탁했다.
검찰 조사결과, 1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김씨는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번호 등을 넘겨받고 이씨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살해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살인대가를 받기 이전 착수금 지불문제, 김씨에게 주유소 관리를 맡기기로한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결국 살해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감정이 상한 김씨는 본인이 살해하기로 한 이씨가 재력가임을 알고 이씨에게 살해계획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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