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부가가치세 면제로 산후조리원 '배만 불려'
요금 인하 효과, 일반실 0.5%·특실 3.0%에 불과
2012-10-05 11:04:36 2012-10-05 11:05:5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0.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연(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가세 면제 혜택이 고스란히 업체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일반실 가격 인하 효과는 0.5%였으며, 특실은 3.0%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된 지난 4월 전국 평균 이용요금 실태조사에서 일반실의 경우 187만원에서 186만원으로, 1만원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쳤다.
 
특실 역시 224만원에서 217만원으로 불과 7만원 내렸다.
 
지역별로는 일반실 기준 서울이 246만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전북은 13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충남은 217만원, 울산은 201만원으로 평균 이용요금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은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보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를 포함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개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지만 구제 건수는 미미하다"면서 "합리적인 피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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