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한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관리인이 웅진그룹 측 인사가 아닌 제3자에게 맡겨질 전망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채권단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5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신 이사는 "재판부가 '채권단은 제3자를 관리임으로 선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웅진그룹 측도 제3자의 경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권단도 제3자의 관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제3자가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이사는 또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그 내용은 회생신청서 자체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이수자 지정 등 구체적 부분도 논의됐는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웅진홀딩스 파산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윤석금 회장의 사임에 대해서도 "(회사와 논의하지 않고 윤석금 회장)개인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웅진홀딩스·극동건설 채권단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에서 사임했지만 1대 주주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관리인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이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을 했을 때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적용해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심문에 나올 예정이었던 윤 회장은 지난 4일 웅진홀딩스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건설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극동건설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또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지난 2007년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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