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9일 '안철수연구소'가 북한에 백신 프로그램 V3를 몰래 제공했다며 자유청년연합이 당시 대표였던 안철수 대선 후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에 따르면 '안철수연구소'측이 백신을 북에 넘긴 날짜가 2000년이지만 국가보안법상 2007년 3월에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것이 명백해 각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연구소'측이 실제 백신을 북한에 넘겼는지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V3정품이나 소스코드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샘플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안철수연구소가 정부의 승인 없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16일 안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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