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거부하고 영업을 강행했던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상관없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코리아가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휴일 영업을 제한하지 않게 해 달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처분으로 코스트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이 정지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영업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날은 오는 28일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다.
코스트코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중랑·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한 조례를 제정한데 대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철회해 달라"며 국내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휴일영업을 강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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