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웅진홀딩스 이해관계인심문을 열고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1주일 이내 채권자협의회 동의를 얻어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이해관계인 심문에 참석한 채권자협의회 소속 채권금용기관 관계자들은 향후 웅진홀딩스 회생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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