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끝난 후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끝나고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10개월 정도"라며 "이를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이후 제재까지의 과정은 검사보고서 작성-개별 검사국 차원의 심사-제재심의실의 2차심사-금융위원회 심사 등의 단계로 이뤄지는데 단계별 절차에 표준기한을 정해 전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약 700건 가까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제재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은 300건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가 예정된 사안 뿐만 아니라 이미 검사가 끝난 사안도 기간단축을 일괄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최 수석부원장은 "제개까지 가지 않고 경영개선 등으로 끝낼수 있는 건은 3개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법률논쟁이 심한 건을 제외하고는 5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초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부터 회의에 속기사를 배치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